[부동산] [공유물분할, 성공] 울산 부동산전문 변호사, 2024.03.11.,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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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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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공유물 분할이란 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해 공유관계가 소멸하는 것을 말하고,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소유로 하는 등기가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입니다. 공유물 분할은 공유관계 소멸 원인 중의 하나로, 법률의 규정이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제1항). 상대측들은 의뢰인 측과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 하였고,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공유물 분할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공유자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함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분할에 관한 방법을 조정하는것이 필요한 사안이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솔루션으로 의뢰인을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