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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성공, 전액 반환 지역주택조합 소송] 울산 부동산전문 변호사, 2024.03.11.,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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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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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의뢰인은 체결한 조합가입 계약과 관련하여 원시적 불능에 따른 무효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착오 또는 사기 취소 또는 준조합원에 대한 반환 결의의 정해진 내용에 따라 분담금을 반환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상대측은 의뢰인이 이미 스스로 조합원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조합가입계약을 하였기때문에 가입계약은 무효라 볼 수 없고, 무효라고 하더라도 납입금 전액의 환불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많은 성공사례과 소송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안전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부동산소송팀이 의뢰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해강은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에 성공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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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