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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 [공유물분할, 조정결정]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3.11.,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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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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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공유물분할의 소송은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에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상대측은 의뢰인들과의 부동산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의뢰인들을 상대로 조정신청을 통하여 공유물분할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현물분할 청구 및 방법에 대하여 경매로 인한 대금분할의 경우 유찰 등으로 인하여 낙찰가율이 65% 이르기에 감정가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물분할 청구 및 다른 당사자들 관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도록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신속한 진행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솔루션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조정을갈음하는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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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