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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3.26.,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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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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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 사건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임대차 만료일부터 6개월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임대차 계약 만료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아니하였고, 이자 상댕액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소를 제기하고자 수 많은 경험과 관련한 지식이 풍부한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기 위해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상대방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과 이에 대하여 발생한 대출금 이자 상당액등 특별손해에 대하여 법리적인 검토를 통한 주장을 통하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솔루션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의뢰인을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은[임대차보증금 반환] 에 성공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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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