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부환불 승소, 지역주택조합사건]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4.03.20.,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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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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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측의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한 시점 부터 단 한번도 관청으로부터 인가 받은 조합원 명부에 포함되지 않았고, 상대측 조합 또한 원고를 조합원으로 포함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상대측은 의뢰인의 조합원 승인을 득하기 위한 아무런 절차를이행하지 않았고, 조합원 가입계약에 대한 고지의무 조차도 위반하여, 의뢰인은 이 사건 가입계약에 대하여 사기 및 기망, 착오로 인한 부당이득금 그리고 이행불능 및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청구 등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주택법 상의 조합원의 교체 및 신규가입 방법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납입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등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사건 소송팀이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위해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청구금액 100% 성공] 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