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죄] 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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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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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재단법인 관리소장으로서,
관리비 등을 수금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던 중 일부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비록 관리비가 장부상 개별적으로 누락된 부분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주장 사실에 비추어 차액이 크지 않은 점, 문제되는 관리비의 성격상 재단법인에 귀속될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적극 변호한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 처벌조항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