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 사기, 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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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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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주식차익을 유도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내용,
타인의 사무(휴대전화 대리점)를 수행하면서 타인의 재산을 횡령한 내용,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미변제한 범행에 대하여 제반 양형 조건
특히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
가.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나. 피고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설명 및 반성
다. 피고인의 제반 양형 요인들
변론전략은
1. 피해자와 합의
2. 피고인 이 사건 범행에 가담 경위, 부작위에 의한 기망 범행
3. 피고인의 나이, 성향, 재범 가능성등을 설명
사건의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주식차익을 유도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내용,
타인의 사무(휴대전화 대리점)를 수행하면서 타인의 재산을 횡령한 내용,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미변제한 범행에 대하여 제반 양형 조건
특히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
가.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나. 피고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설명 및 반성
다. 피고인의 제반 양형 요인들
변론전략은
1. 피해자와 합의
2. 피고인 이 사건 범행에 가담 경위, 부작위에 의한 기망 범행
3. 피고인의 나이, 성향, 재범 가능성등을 설명
사건의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