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혐의없음] 특수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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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6본문
사건의 개요
피의자(의뢰인)은 2020.경 보복운전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 입니다.
의뢰인은 교사로서 만일 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적 처벌 뿐 아니라 신분상 지위 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수협박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의뢰인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유치원등에 바래다 주고 출근길에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운행 중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가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특수협박으로 고소를 하게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이 비록 도로교통법이 정한 앞지르기 방법등을 위반하였지만 이러한 피의자의 행동이 협박죄에 있어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 보이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도로교통법이 정한 안전거리 확보의무나 진로변경등을 위반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운전을 하는 등 마찬가지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의뢰인이 달리 과속주행한 사실도 없는 점, 의뢰인이 만연히 노상에 차량을 급정거 한 것이 아니라 비교적 가까운 거리 정지신호가 있어 이를 확인하고, 정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뢰인이 달리 차량을 정차 후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거나 차량에 내려 위해를 가한 사실도 없는 점, 여러 가지 점에서 의뢰인의 해위가 피해 차량 운전자에 협박죄에 있어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의뢰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 보입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이러한 행동이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도 달리 구체적이고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 또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보인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1) (야간) 경찰조사입회 2)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의자(의뢰인)은 2020.경 보복운전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 입니다.
의뢰인은 교사로서 만일 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적 처벌 뿐 아니라 신분상 지위 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수협박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의뢰인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유치원등에 바래다 주고 출근길에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운행 중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가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특수협박으로 고소를 하게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이 비록 도로교통법이 정한 앞지르기 방법등을 위반하였지만 이러한 피의자의 행동이 협박죄에 있어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 보이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도로교통법이 정한 안전거리 확보의무나 진로변경등을 위반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운전을 하는 등 마찬가지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의뢰인이 달리 과속주행한 사실도 없는 점, 의뢰인이 만연히 노상에 차량을 급정거 한 것이 아니라 비교적 가까운 거리 정지신호가 있어 이를 확인하고, 정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뢰인이 달리 차량을 정차 후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거나 차량에 내려 위해를 가한 사실도 없는 점, 여러 가지 점에서 의뢰인의 해위가 피해 차량 운전자에 협박죄에 있어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의뢰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 보입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이러한 행동이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도 달리 구체적이고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 또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보인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1) (야간) 경찰조사입회 2)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