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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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6본문
사건의 개요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를 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청법위반으로 유사성행위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징역 5년)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3년(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를 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청법위반으로 유사성행위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징역 5년)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3년(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