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승소사례

[형사] [감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6

본문

교통사고는 특히 치사 및 치상 사고는 일단 정식기소가 되면, 실형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부터 긴밀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

그런데, 최근 교통사고 형사 사건에서
"1심에서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1년"으로 감형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 하고자 합니다.
(위 사건은 박상영 변호사가 변론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운행중 과실로 상대방 차량과 추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박상영 변호사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범죄의 쟁점​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중과실 여부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다. 피해자측의 과실 개입
등의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변론전략은​

1.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2. 합의를 위한 노력 또는 공탁의 사실
3. 피해자측의 과실 개입 이라는 내용으로 변소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8. 01. 09. 10:00  울산지방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1년형을 선고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