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종결]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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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6본문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신청을 취소하며 법리적 주장 또는 양형주장으로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건의 경우 피해학생의 도발등에 의하여 유발된 점이 있어 의뢰인 학생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교폭력 피해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경미성, 일신적, 우발적 행위여부,선도가능성, 낮은 재발 가능성 등).
저희 법인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상대방은 이에 학폭위원회 진행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종결] 결정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신청을 취소하며 법리적 주장 또는 양형주장으로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건의 경우 피해학생의 도발등에 의하여 유발된 점이 있어 의뢰인 학생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교폭력 피해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경미성, 일신적, 우발적 행위여부,선도가능성, 낮은 재발 가능성 등).
저희 법인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상대방은 이에 학폭위원회 진행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종결] 결정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