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승소사례

[형사] [혐의없음] 사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1

본문

▌사건의 개요

사기,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을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면허대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대방은 면허대여 및 사기를 주장하여 고소를 한 사건 입니다.


[대법원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