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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감형] 도박공간개설, 도박공간개설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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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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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을 위하여 변호를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FX 마진거래를 할 것처럼 영업장을 개설하였고,
실제는 FX거래가 아닌 투기성을 가지는 상품을 거래하는 도박장 개설 을 내용으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FX 마진거래는 해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2005년경 도입되어 실제 자본시장 거래되고 있는 금융상품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이 사건 FX 마진 거래는 실제 외환거래와는 별개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와 같은 자본시장법상의 금융상품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위 거래방식을 보면 일종의 바이너리옵션(Binary Option) 형태
즉 경제적 펀더멘탈(Fundamental)과 무관하게 환율이 오를지 또는 내릴지는 선택하여 배팅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투기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도박공간개설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금융상품의 내재하는 위험성과 투기성을 다소 구분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FX 마진거래가 실제거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범죄의 가능성을 작게 인식하였던 점,
실제 자본시장에서 FX 마진거래가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양형주장을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징역 4년)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1년 6월, 징역 10월(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