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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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부주의로 적색 정지신호가 있음에도 좌회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상에 넘어지게 한 사건 입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하여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기타 피고인의 여러가지 사정등을 주장하여 양형상 선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양형에 필요한 주장을 하여 다행히 법원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박상영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부주의로 적색 정지신호가 있음에도 좌회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상에 넘어지게 한 사건 입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하여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기타 피고인의 여러가지 사정등을 주장하여 양형상 선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양형에 필요한 주장을 하여 다행히 법원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박상영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