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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집행유예]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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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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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위 게인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동종범행을 범하여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