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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벌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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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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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의뢰인은 주식회사 특가법위반(횡령) 및 업무방해로 구공판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부동산매매 대금등의 거래에 관하여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있었던 점,
대금이 특정한 사용목적대로 사용된 점에 비추어 불법영득의사가 없거나 있더라도 불법영득의가 미미하다는 점이 법리적 주장 또는 양형주장으로 쟁점이 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가법위반(횡령) 및 업무방해죄 양형의 범위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회사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장부상 가수금으로 처리된 금원을 임의 소비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