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승소] 울산 지역주택조합 탈퇴 승소 사례, [울산 중구 옥○○ 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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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1본문
▌사건의 개요
피고 조합은 조합 변경규약에 따라 부담금총액의 10%, 행정용역비, 연체이자 등을 공제를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 분께서는 울산 중구 일대에서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조합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입주가 금방 가능할 것처럼 하였지만 실제로는 계속적으로 사업이 지연될 뿐 아니라 오히려 분담금을 계속 납부를 요구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격상실을 내용으로 하여 무자격자의 지위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환급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규약 해석 문제, 규약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규약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 관하여 법적 공방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위에 관하여 다소 불합리함이 있다는 내용을 판단하시어 아래와 같은 조정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쟁점은 조합규약상 환급금의 반환 시기 및 반환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피고 조합에서는 부담금총액의 10%, 행정용역비, 연체이자 등의 공제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위 피고 조합의 경우 하급심 법원에서 행정용역비가 공제되지 않는다는 다수의 판결이 있었던 점, 연체이자 또한 계약의 해석상 추가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전부 수용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지역주택조합전담팀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원고[승소(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고 조합은 조합 변경규약에 따라 부담금총액의 10%, 행정용역비, 연체이자 등을 공제를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 분께서는 울산 중구 일대에서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조합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입주가 금방 가능할 것처럼 하였지만 실제로는 계속적으로 사업이 지연될 뿐 아니라 오히려 분담금을 계속 납부를 요구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격상실을 내용으로 하여 무자격자의 지위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환급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규약 해석 문제, 규약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규약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 관하여 법적 공방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위에 관하여 다소 불합리함이 있다는 내용을 판단하시어 아래와 같은 조정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쟁점은 조합규약상 환급금의 반환 시기 및 반환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피고 조합에서는 부담금총액의 10%, 행정용역비, 연체이자 등의 공제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위 피고 조합의 경우 하급심 법원에서 행정용역비가 공제되지 않는다는 다수의 판결이 있었던 점, 연체이자 또한 계약의 해석상 추가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전부 수용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지역주택조합전담팀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원고[승소(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