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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혐의없음] 경매방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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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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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경매방해 및 사기를 한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박상영 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변호인(박상영 변호사)은 의뢰인을 위하여 법률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3항에서는 공사대금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68조 각호에서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청구, 압류 등, 승인을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가 이자 명목으로 채권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권자의 ‘승인’이 있었던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채권자인 의뢰인과 채무자 사이에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승인’에 대한 처분문서의 작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후에 의뢰인의 채무변제 독촉에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변제의사를 밝혔고, 이와 관련하여 인감증명서를 발행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유치권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확인의 소의 형식으로 피담보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청구’한 사실 또한 있습니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여러모로 보나 공사대금이 소멸하였다기보다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는 상태에서 피의자의 권리 실현이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매행사방해가 되지 않는다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박상영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