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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 [승소] 울산 지역주택조합 탈퇴 승소 사례, [울산 북구 중○○○ 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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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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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 조합 변경규약 12조 4항 9호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의 차액’ 및  '수행수수료 및 실행비용' 공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 분께서는 울산 북구 일대에서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조합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입주가 금방 가능할 것처럼 하였지만 실제로는 계속적으로 사업이 지연될 뿐 아니라 오히려 분담금을 계속 납부를 요구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격상실을 내용으로 하여 무자격자의 지위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환급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규약 해석 문제, 규약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규약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 관하여 법적 공방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위에 관하여 다소 불합리함이 있다는 내용을 판단하시어 아래와 같은 조정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쟁점은 조합규약상 환급금의 반환 시기 및 반환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지역주택조합전담팀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원고[승소(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