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승소] 울산 토지보상 금액 증액 성공, 토지소유자를 대리하여 지역주택조합과 매매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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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입니다. 의뢰인의 소유 위 토지와 건물이 울산 중구 소재 지역주택조합의 건설대상부지에 포함되어, 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계속적으로 매매대금을 미 지급하였고, 골머리를 앓던 의뢰인은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부동산 매매계약
가. 종전 매매 대금 : 약 480,000,000원
나. 변경 매매 대금 : 약 620,000,000원
▌사건의 결과
토지 보상금 30% 증액 성공
의뢰인은 이처럼 법무법인 해강 의 조력을 통해 매매대금 보상금의 증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지역주택조합과 보상금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 (052-256-8115)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A씨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입니다. 의뢰인의 소유 위 토지와 건물이 울산 중구 소재 지역주택조합의 건설대상부지에 포함되어, 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계속적으로 매매대금을 미 지급하였고, 골머리를 앓던 의뢰인은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부동산 매매계약
가. 종전 매매 대금 : 약 480,000,000원
나. 변경 매매 대금 : 약 620,000,000원
▌사건의 결과
토지 보상금 30% 증액 성공
의뢰인은 이처럼 법무법인 해강 의 조력을 통해 매매대금 보상금의 증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지역주택조합과 보상금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 (052-256-8115)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