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소]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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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1본문
▌사건의 개요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여부 및 손해배상액수등이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손해배상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울산 소재 음식점에서 배달을 하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를 철저히 준수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사안과 같은 사거리 교차로는 교통량이 많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많아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더욱 각별하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사거리 교차로를 진입하여, 신호를 준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의뢰인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습니다(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적극적 손해(위자료) 및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액, 그리고 소멸시효의 도과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담당변호사 박상영]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여부 및 손해배상액수등이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손해배상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울산 소재 음식점에서 배달을 하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를 철저히 준수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사안과 같은 사거리 교차로는 교통량이 많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많아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더욱 각별하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사거리 교차로를 진입하여, 신호를 준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의뢰인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습니다(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적극적 손해(위자료) 및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액, 그리고 소멸시효의 도과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담당변호사 박상영]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