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 이혼소송 중 고소]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4.11.,울산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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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2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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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부부사이로 인해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저희 법무법인 해강과 함께 진행중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의뢰인의 휴대전화기를 실행시킨 후 임의로 의뢰인과 의뢰인의 지인들의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후 이혼 사건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상대방을 고소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게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이 혐의를 입증하고자 비밀 침해 사실등을 정리하여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소송팀은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벌금형] 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