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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성공, 주식회사 대리 소송]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4.15.,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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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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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하는 자로, 상대방은 사건 외 사람을 통하여 원인없이 금원을 지급 받은 자에 해당합니다. 사건 외 사람은 사내이사로 애초에 대표권이 없는자입니다. 상대방은 대표권한이 없는 사건 외 사람을 통하여 의뢰인의 회사에서 금원을 이체받아 이득을 취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손해가 발생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채무자가 피해자에게서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조정성립] 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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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