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 가상화폐 코인 인도]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4.11., 서울북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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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의 당사자의 관계는 코인인도약정을 체결한 채권자, 채무자 사이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켜야 하는데 상장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하니 투자를 요청하였고, 이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당사자 사이의 사건에서 법무법인 해강은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바, 전소 사건과 이번 사건은 별개 채권임등을 입증하여 코인인도 등을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코인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받아야 할 코인이 있다고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은 청구원인을 정리하고, 청구취지 명확성을 위하여 코인개수를 한글 표기로 정정하고, 전소에 따른 판결금과는 별도로 지급을 확약한 바 있음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반소에 대하여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화해권고결정] 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