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승소] 울산 중구 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확인 청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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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1본문
▌사건의 개요
저희 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분께서는 울산 중구에 소재하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시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을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들은 부득이 일시적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로서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여,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규약 해석 문제, 규약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규약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 관하여 법적 공방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인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해강은 부장판사출신변호사 두분과 지역주택조합 고문을 역임한 박상영 변호사가 지역주택조합사건전담팀(박상영 변호사 사무실)을 조직화하여 체계적인 변호와 다양한 솔루션 제시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빠른 상담과 진솔한 대화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분께서는 울산 중구에 소재하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시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을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들은 부득이 일시적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로서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여,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규약 해석 문제, 규약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규약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 관하여 법적 공방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인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해강은 부장판사출신변호사 두분과 지역주택조합 고문을 역임한 박상영 변호사가 지역주택조합사건전담팀(박상영 변호사 사무실)을 조직화하여 체계적인 변호와 다양한 솔루션 제시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빠른 상담과 진솔한 대화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