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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 [승소] 울산 중구 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확인 청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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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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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저희 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분께서는 울산 중구에 소재하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시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을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들은 부득이 일시적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로서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여,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규약 해석 문제, 규약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규약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 관하여 법적 공방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인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해강은 부장판사출신변호사 두분과 지역주택조합 고문을 역임한 박상영 변호사가 지역주택조합사건전담팀(박상영 변호사 사무실)을 조직화하여 체계적인 변호와 다양한 솔루션 제시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빠른 상담과 진솔한 대화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