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승소] 가계약금 반환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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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1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 7.경 상대방과 제주 서귀포시 소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방은 계약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위 가계약금 1,000만원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상대방에게 가계약금로조 1,000만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위와 같은 약속을 번복하여 가계약금 1,000만원의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 위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의 작성 및 발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내용증명 회신 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가계약금 1,000만원 전부를 반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0. 7.경 상대방과 제주 서귀포시 소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방은 계약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위 가계약금 1,000만원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상대방에게 가계약금로조 1,000만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위와 같은 약속을 번복하여 가계약금 1,000만원의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 위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의 작성 및 발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내용증명 회신 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가계약금 1,000만원 전부를 반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