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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 [승소] 가계약금 반환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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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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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 7.경 상대방과 제주 서귀포시 소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방은 계약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위 가계약금 1,000만원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상대방에게 가계약금로조 1,000만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위와 같은 약속을 번복하여 가계약금 1,000만원의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 위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의 작성 및 발송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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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내용증명 회신 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가계약금 1,000만원 전부를 반환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