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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행정] [종결] 부당해고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진정에 대응하여 신청인의 취하를 이끌어 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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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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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은 무단결근을 할 뿐 아니라 일방적으로 퇴사의사를 통지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취업규칙, 신청인의 신청이유, 해고의 정당성(실체, 절차, 양정등)이 쟁점이 된 사건 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1) 변호인 의견서 2) 신청인 주장 반박 등을 통하여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신청취하]을 이끌어 냈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