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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승소] 공사대금을 원인으로 추심금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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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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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설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중국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집행권원을 확보한 이후 제3채무자로 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회사는 의뢰인에게 아무런 금전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공사대금, 가압류와 압류의 효력범위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압류된 채권도 양도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를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은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채무명의를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후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면 가압류로 제한된 상태의 채권양도는 무효로 확정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