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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 [승소] 울산 온○○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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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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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저희 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분께서는 2016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일대에서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울산 울주군 소재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고 수천만원 상당의 분담금을 납입하셨습니다. 지역주택조합측은 계약 체결 당시 피고 조합이 이미 사업이 상당히 성숙하였고, 토지 매입 사업부지는 97%에 이르렀다는 내용을 고지한바 있습니다. 또한 설립인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고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역주택조합측의 설립인가는 그 이후에나 있었고, 토지 사용권한 확보비율 또는 매입 비율 또한 위 내용과 상이한 내용의 허위의 내용을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측은에서는 계속적으로 의뢰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분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해제한 후 기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규약 해석 문제, 규약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규약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 관하여 법적 공방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조합원 자격이 없어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조합의 탈퇴 및 납입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피고를 상대로 다양한 각도의 법률적 주장을 펼친 바,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의 조합원 자격 상실을 이유로 조합탈퇴를 인정하고, 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주택조합측은 거짓된 내용으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분담금을 납부하게 만드는 일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엔 사업이 진행이 지체되거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분담금을 전부 날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합측의 사업지연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신속하게 제기하여 분담금의 반환 및 탈퇴를 청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