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승소사례

[민사] [승소] 임대차보증금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1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6. 1.경. 피고 회사 소유 울산 남구 부동산을 보증금 약 1억원, 임차기간 2016. 1.경부터 2018. 1.경 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보증금 약 1억원 전부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2017. 10.경 위 계약을 갱신하여 현재 임차기간은 2019. 10. 9.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현재 별다른 이유없이 보증금의 반환을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임대차 보증금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