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승소] 울산 북구 중○○○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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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1본문
▌사건의 개요
저희 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분께서는 울산 북구에 소재하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계속적인 추가분담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을 탈퇴를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자격상실을 원인으로 하여 조합원 지위 상실 및 그 효과로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에서 반환시기 및 반환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규약 해석 문제, 규약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규약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 관하여 법적 공방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조합규약에서는 반환시기가 사업완료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최근 법원에서는 사업완료시는 주택법령상의 문언에 비추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사용검사시(임시사용승인, 동별 사용검사 포함)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장래의 청구라는 점에서 미리청구할 필요가 확인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① 무엇보다 현재 조합원 지위 존부 및 환급금의 범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추후 추가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한 별소의 제기 가능성, ② 해산 시 정산의 문제점, 이 사건 청구의 경우 피고 조합에서 반환할 분담금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③ 추후 조합규약을 변경하는 등으로 분쟁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 ④ 승계집행문 부여의 청구등을 통해 금액 특정이 가능할 수 있는 점 등 ⑤ 조합에서는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조합원 자격이 없어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조합의 탈퇴 및 납입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피고를 상대로 다양한 각도의 법률적 주장을 펼친 바,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의 조합원 자격 상실을 이유로 조합탈퇴를 인정하고, 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지역주택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분담금은 크게 개별분담금과 공동분담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공동분담금은 순수하게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공동경비에 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날 이후에 발생한 공동부담금에 대하여는 원고는 또한 부담한 책임이 없다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피고 조합에서는 공동분담금의 공제를 전부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스빈다. 즉 만일 피고 조합 의 주장대로 모든 항목들이 인정될 경우, 그 중 일부 비용은 사업완료시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원들의 자산 일부로 환원되는 것일뿐 그 자체로서 소멸될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일반분양자나 대체 모집된 조합원이 이를 납부할 경우 이를 원고에게 공제하여 계산한 방식으로 지급하게 되면 피고 조합이 이중으로 이득을 얻게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주택조합측은 거짓된 내용으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분담금을 납부하게 만드는 일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엔 사업이 진행이 지체되거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분담금을 전부 날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합측의 사업지연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신속하게 제기하여 분담금의 반환 및 탈퇴를 청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분께서는 울산 북구에 소재하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계속적인 추가분담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을 탈퇴를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자격상실을 원인으로 하여 조합원 지위 상실 및 그 효과로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에서 반환시기 및 반환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규약 해석 문제, 규약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규약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 관하여 법적 공방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조합규약에서는 반환시기가 사업완료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최근 법원에서는 사업완료시는 주택법령상의 문언에 비추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사용검사시(임시사용승인, 동별 사용검사 포함)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장래의 청구라는 점에서 미리청구할 필요가 확인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① 무엇보다 현재 조합원 지위 존부 및 환급금의 범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추후 추가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한 별소의 제기 가능성, ② 해산 시 정산의 문제점, 이 사건 청구의 경우 피고 조합에서 반환할 분담금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③ 추후 조합규약을 변경하는 등으로 분쟁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 ④ 승계집행문 부여의 청구등을 통해 금액 특정이 가능할 수 있는 점 등 ⑤ 조합에서는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조합원 자격이 없어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조합의 탈퇴 및 납입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피고를 상대로 다양한 각도의 법률적 주장을 펼친 바,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의 조합원 자격 상실을 이유로 조합탈퇴를 인정하고, 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지역주택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분담금은 크게 개별분담금과 공동분담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공동분담금은 순수하게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공동경비에 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날 이후에 발생한 공동부담금에 대하여는 원고는 또한 부담한 책임이 없다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피고 조합에서는 공동분담금의 공제를 전부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스빈다. 즉 만일 피고 조합 의 주장대로 모든 항목들이 인정될 경우, 그 중 일부 비용은 사업완료시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원들의 자산 일부로 환원되는 것일뿐 그 자체로서 소멸될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일반분양자나 대체 모집된 조합원이 이를 납부할 경우 이를 원고에게 공제하여 계산한 방식으로 지급하게 되면 피고 조합이 이중으로 이득을 얻게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주택조합측은 거짓된 내용으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분담금을 납부하게 만드는 일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엔 사업이 진행이 지체되거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분담금을 전부 날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합측의 사업지연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신속하게 제기하여 분담금의 반환 및 탈퇴를 청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