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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 [승소] 공유물분할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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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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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다수의 소유자들이 부동산을 공유하여 지분을 소유한 관계에서 권리관계를 일거에 정리학 위한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따라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유물 분할 청구한 사건 입니다.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법원에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의 대상이 된 권리관계를 법원이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가 안된 분할방법을 법원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하여 공유관계를 폐기하고 단독 소유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자가 분할의 방법이나 내용을 정하여 분할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그에 따를 필요가 없습다. 즉 공유자의 의견제시 정도에 불과하고 법원이 다른 방법으로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법원이 공유물분할 판결을 하게 되면 민법 제187조 본문에 따라 확정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취득의 효력, 즉 소유권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공유물분할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공유자들은 특별한 분필이나 등기 절차 없이도 판결에 따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유물분할의 소가 계속 중 공유자들끼리 합의를 한 경우는 다릅니다다. 공유자들이 협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자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분할된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공유물분할 재판 중 공유자들끼리 합의한 경우 공유물분할의 소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법원에서 그 내용을 조정조서를 작성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바로 공유관계가 소멸되고 소유권이 변동되는지 다툼이 있지만, 이 경우에는 협의에 의한 분할과 동일하게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되지 않고 권리도 이전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