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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승소] 성범죄(성추행) 피해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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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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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하여 불법행위등으로 인하여 상대방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여부 및 손해배상액수등이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특히 소멸시효의 도과가 문제되었습니다.


단기 소멸시효 도과 여부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며, 그 인식은 손해 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 사실뿐만 아니라 가해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 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비록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 소멸시효가 관련 형사 사건의 소추 여부와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성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하여 왔고 이에 성범죄 피해자로서는 관련 형사 사건의 제1심판결이 선고된 때 비로소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등 참조)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적극적 손해(위자료) 및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액, 그리고 소멸시효의 도과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원심에서 판결된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담당변호사 박상영]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