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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조정성립] 산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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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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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입니다. ​의뢰인은 대기업 하청업체 블록라인에서 겐트리 메세종정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겐트리(장비)가 자동을 출구에서 입구쪽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출구에서 6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작업을 하던 의뢰인을 위 겐트리(장비)가 추돌하여, 이에 의뢰인이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합니다)가 발생하여 흉추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 산업신청 외에 위 과실에 따른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협의를 여러차례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회사의 계속적인 거부로 합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및 일실수익의 손해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주체로써, 의뢰인을 고용하여 의뢰인에게 작업 지시를 하였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사용자에게는 위험 발생의 예견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 위험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는 위법하며, 사용자에게는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고의 내지 과실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을 더욱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제95조는 작업에 알맞은 작업모, 작업복,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운영하였던 곳과 같은 작업 현장은 산업안전과 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 역시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규정들을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했고,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바 있습니다.
이로써 사용자는 민법 제750조, 동법 제752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의 법리적 검토와 소명자료등을 통하여 [조정성립] 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