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소] 근로자의 임금 청구를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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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2본문
사건의 개요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적용 여부 및 직상건설업자 여부 등이 쟁점외 되어 의뢰인에게 임금을 청구한 사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 5. 24., 2019. 4. 30.>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적용 여부 및 직상건설업자 여부 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원고의 소취하를 유도하여 피고 [승소(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적용 여부 및 직상건설업자 여부 등이 쟁점외 되어 의뢰인에게 임금을 청구한 사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 5. 24., 2019. 4. 30.>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적용 여부 및 직상건설업자 여부 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원고의 소취하를 유도하여 피고 [승소(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