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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성공, 가압류 결정 인가]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4.24.,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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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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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동산에 대하여 퇴직금, 약정금채권을 주장하면서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여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하였으나, 상대방은 본안 소송에서 의뢰인이 실체법상의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으니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소정의 사정변경으로 보아 가압류를 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본안 소송에 대해서 항소심을 진행중인 상황이였고,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하였을 경우 이 사건 부동산 가압류가 취소되면 권리를 보전할 수 없어 가압류이의 사건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한 후 본안소송 제1심에서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의뢰인이 항소하여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인바 본안소송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에 관해 가압류결정을 유지할 정도로 피보전권리의 소명은 통하여 의뢰인의 이 사건 가압류신청은 이유 있음을 주장하는 등 저희 해강에서는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부동산 사건 소송팀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은 [가압류] 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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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