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승소사례

[민사] [성공,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4.24., 울산지방법원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25

본문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경료를 마친 법한 소유자로 상대방과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매년 10월 마다 5%인상한 금액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지불하기도 특약사항에서 정하였고, 임대료 지급기한이 지난 경우 지연손해금을 지불하기로 특약사항도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실정이였기 때문에 건물인도 등 소와 함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고자 의뢰인은 수 많은 경험과 관련한 지식이 풍부한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이 사건 건물을 타에 이전할 경우 본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 불능 상태 될 염려가 있어, 가처분 집행이 필요한 점등을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서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위해 담보제공을 현금이 아닌 보증보험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 해강에서는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부동산 사건 소송팀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에 성공하였습니다.






8cf1f27e6bf80e3048dc59fd362d24a1_1680161293_5199.jpg

8cf1f27e6bf80e3048dc59fd362d24a1_1680161301_7528.jpg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