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 공사 계약유효]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4.18.,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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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2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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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공사대금으로 많은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으로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명의로 다수의 물품공급계약 및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상대방이 권한없이 의뢰인 명의로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의 상대방 중 일부는 의뢰인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에 위험이 있어 계약 유효의 확인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상대방은 공사착수금 차용확약서를 장성하고 의뢰인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받았고, 계약유효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뢰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지위가 있음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계약유효확인] 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