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환급금을 청구를 구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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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2본문
사건의 개요
자격상실을 내용으로 하여 무자격자의 지위에서 환급금을 청구한 사건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⑦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ㆍ제명ㆍ탈퇴 및 주택조합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규약 해석 문제, 규약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규약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 관하여 법적 공방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해여 원고[(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자격상실을 내용으로 하여 무자격자의 지위에서 환급금을 청구한 사건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⑦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ㆍ제명ㆍ탈퇴 및 주택조합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규약 해석 문제, 규약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규약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 관하여 법적 공방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해여 원고[(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