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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 [승소]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급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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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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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 당시 기망이 있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취소권 행사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한 사건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당시의 조합 및 피용자의 기망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취소권의 행사 가부, 조합원의 탈퇴 여부 등에 관하여 법적 공방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해여 원고(의뢰인)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