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승소] 배우자에 대한 계속적 괴롭힘을 이유로 이혼등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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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2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혼 청구한 사건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배우자에 대한 지속적 괴롭힘 행위를 문제 삼아에 대한 이혼 청구 사건입니다. 유책성 여부 등에 관하여 법적 공방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울산가정법원 에서는 원고(의뢰인)의 주장과 원고의 입증를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결정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혼 청구한 사건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배우자에 대한 지속적 괴롭힘 행위를 문제 삼아에 대한 이혼 청구 사건입니다. 유책성 여부 등에 관하여 법적 공방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울산가정법원 에서는 원고(의뢰인)의 주장과 원고의 입증를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