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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혼] [승소] 배우자에 대한 계속적 괴롭힘을 이유로 이혼등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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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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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혼 청구한 사건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배우자에 대한 지속적 괴롭힘 행위를 문제 삼아에 대한 이혼 청구 사건입니다. 유책성 여부 등에 관하여 법적 공방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울산가정법원 에서는 원고(의뢰인)의 주장과 원고의 입증를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결정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