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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승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사건에 대해 제소명령 신청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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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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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신청인(의뢰인)를 대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채권자에 대하여 제소명령 신청한 사건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①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채권자에 대하여 제소명령 신청한 사건입니다. 추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등 관하여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부산지방법원 에서는 신청인(의뢰인)의 주장과 신청인의 소명를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결정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