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사건에 대해 제소명령 신청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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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2본문
사건의 개요
신청인(의뢰인)를 대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채권자에 대하여 제소명령 신청한 사건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①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채권자에 대하여 제소명령 신청한 사건입니다. 추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등 관하여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부산지방법원 에서는 신청인(의뢰인)의 주장과 신청인의 소명를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결정하였습니다.
신청인(의뢰인)를 대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채권자에 대하여 제소명령 신청한 사건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①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채권자에 대하여 제소명령 신청한 사건입니다. 추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등 관하여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부산지방법원 에서는 신청인(의뢰인)의 주장과 신청인의 소명를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