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소] 약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등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2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약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등 청구한 사건입니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약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등 청구한 사건입니다. 약혼여부, 손해액의 산정 등에 관하여 법적 공방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울산가정법원 에서는 원고(의뢰인)의 주장과 원고의 입증를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결정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약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등 청구한 사건입니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약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등 청구한 사건입니다. 약혼여부, 손해액의 산정 등에 관하여 법적 공방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울산가정법원 에서는 원고(의뢰인)의 주장과 원고의 입증를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