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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승소] 약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등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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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2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약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등 청구한 사건입니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약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등 청구한 사건입니다. 약혼여부, 손해액의 산정 등에 관하여 법적 공방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울산가정법원 에서는 원고(의뢰인)의 주장과 원고의 입증를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결정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