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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 [승소] 성년후견개시 신청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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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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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청구인(의뢰인)를 대리하여 성년후견개시 신청한 사건입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7.]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년후견개시 신청한 사건입니다. 성견후견 개시 요건 등에 관하여 법적 공방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울산가정법원 에서는 원고(의뢰인)의 주장과 원고의 입증를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결정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