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 24억원 아파트 하자소송] 하자소송 변호사, 2024.05.02.,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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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0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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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상대방은 아파트의 공동분양자, 공동시공자이자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주채무자, 그리고 채무를 보증하는 보증사입니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소유자들의 입주 직후부터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서 누수, 균열 및 시공불량 등 각종 하자가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상대측에 유선 연락 및 공문 발송의 방법 등으로 보수 요청을 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들의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요청한 부분은 시공상 하자가 아니라고 변명을 하거나 일부 하자보수를 하였더라도 임시방편으로 보수하여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의뢰인들은 상대방들로부터 하자보수금을 받아 직접 하자보수를 하기로 의결하였는바 집합건물의 소뮤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근거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법원의 하자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하자의 존재에 대해서 입증하는 등 이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들은 손해배상을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솔루션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조력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의뢰인을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은 [하자보상 청구] 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