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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성공, 공사계약 해제 청구]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5.01., 부산고등법원(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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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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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음으로, 상대방과의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공사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그리고 상대방이 오시공한 부분을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고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 의뢰인이 기지급한 공사대금을 초과함으로 의뢰인의 측 청구에 대해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해강과 진행하기 위하여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상대방은 의뢰인이 공사를 중단하라고 하여 공사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과의 이 사건 공사계약 기간 중에도 타인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중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공사재개 요청에도 상대방은 공사를 재개할 수 없어 공사일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거부했던것인 점 등을 입증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 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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