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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성공, 사기 고소]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3.15., 경기시흥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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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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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산업 회사를 운영하였던 자 입니다. 상대방은 주식회사 대표이사 입니다. 상대방은 거래처에 소액결제를 하여야 한다며 어음3천만원을 줄테니 재할인하여 현금을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응하였지만 상대방은 지급불능을 선언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상대방의 회사는 부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변제능력 여부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밝히지 아니하였고, 거래처에 소액결제를 한다는 기망으로 의뢰인에게 어음을 발행하였고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변제의사 또한 없는 상태였기때문에 사기에 해당하여 사기죄로 고발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에 어음금 상당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어음을 발행하였으며, 3일 뒤에 지급불능 선언하고 그 다음날에 파산할 정도로 빈약한 변제능력을 기망하여 이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어음 상당의 경제적 손해를 야기한 점을 입증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연쇄적인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실형까지 받게 되었으며 파산까지 이르게 되어 상대방의 책임 또한 인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고소장 작성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검찰송치]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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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