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성공, 이혼 및 재산분할 50% 방어, 양육친권]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2024.04.25, 울산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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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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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사이입니다. 혼인기간동안 상대방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에 대하여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태도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협의이혼을 논의한 바 있으나, 상대방이 돌연 협의이혼을 거부하여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 소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혼인관계에 있어서 재판상의 이혼사유에 해당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상대방이 폭언 및 폭행한 사실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고, 상대방의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행동, 불안증세로 인하여 아이들 또한 의뢰인이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보호를 위해서 법무법인 해강의 가사소송팀이 최선을 맞춤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그동안의 여러 이혼사건의 경험을 토대로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은 [이혼] 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