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성공, 하자보수 손해배상 성공]울산, 서울 하자소송 변호사, 2024.04.24.,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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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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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 상대방은 공동주택의 시공자 입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를 진행하였으나, 1심 판결에서는 일부 공정의 노무비를 생략하였습니다. 손해배상의 법리 및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두께를 부족하게 시공하였다는 것은 최소한 시멘트 바름 공정의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 시멘트 바름 공정 중 절차의 생략이 없었다 하더라도 재료량이 증가하면 운반, 배합, 바름 등 모든 과정에서 노무도 그만큼 증가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임의로 일부 공정의 노무비를 생략하여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은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제10조에 따라, ① 특별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일반시방서 및 표준시방서 ④ 수량산출서 ⑤ 승인된 시공도면의 순서로 설계도서는 해석되어야 하며, ‘중대한 기능, 성능, 안전상 시공기준’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표준시방서보다 공사시방서의 기재가 더 낮은 수준인 경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0조의 취지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시공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하여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라 아파트 준공내역서가 지시하고 있는 벽, 바닥이 시공지시에 따라 아파트 액체방수의 최소한의 시공기준을 입증하며, 이에 미달하게 시공된 것은 하자에 해당하므로, 감정인이 보완회신한 하자보수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솔루션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조력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의뢰인을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은 [하자보상 청구] 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