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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 [성공, 24억 아파트하자소송]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4.04.23.,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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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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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면 입대위, 관리단 등이 건설회사에 하자를 보수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자 보수가 불가능한 하자로 인해 건물의 가치가 하락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소유자들이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입증하기도, 시행사, 건설회사 등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소유자로 부터 채권양도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은 분양자 무자력 입증 주장에 대한 반박, 일부 하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반박에 대한 상대측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 반박서면 제출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들은 손해배상을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솔루션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조력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의뢰인을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은 [하자보상 청구] 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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